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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신용대출 상담문의

1644-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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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대신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65호(2024.11.07.)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비대면)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점수 및 재산상황 등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고객 계좌의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RMS*시스템을 연계하여 담보가 관리되며 대출금은 주식매입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 미달 등 반대매매사유 발생시 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RMS(Risk Management System) : 스탁론 이용 증권계좌의 담보비율 및 거래종목, 반대매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1.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3.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1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1개월 후 대출금 1천만원을 상환할 경우, 약 19만원 부과)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Q4.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6.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채무의 변제기 도래 및 기한의 이익 상실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5.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bank.daishin.com) 또는 고객센터(1644-5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개요 및 특성
상품명
상환방법 □ 만기일시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적용금리 %
대출금액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대출기간 취급 후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대상 □ 부과대상 아님
채권보전 □ 담보 □ 신용 □ 기타( )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별도부담해야 하는 금액[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최대( )%이내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 년까지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예시) 1년 만기 대출 실행 1개월 후 대출금 1천만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1천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율% * (11/12) = 약 19만원(※상환금액 : 1천만원, 중도상환수수료율 2%적용)

인지세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보증수수료

  • 일부 상품(햇살론, 보증부대출 등)의 경우, 고객이 보증기관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수수료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 필요)

□ 기타 수수료(비용) : 항목 (       )       금액 (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3.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 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
    형태
    고정금리 운용형태 변동금리 운용형태 혼합금리 운용형태
    특징
    •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12개월 등)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장점
    •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단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 ※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저축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 리스크프리미엄 :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
    • - 원가요소 : 고객의 신용도·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업무원가(인건비·전산처리비용),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 목표이익률 :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카드실적·수신실적 등) 감면금리, 전결 조정 금리 등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천만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의 원리금 부담액 예시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합 계 1천만원 134만원 1,134만원 -
1년 181만원 46만원 227만원 819만원
2년 190만원 37만원 227만원 629만원
3년 199만원 28만원 227만원 430만원
4년 210만원 17만원 227만원 220만원
5년 220만원 6만원 226만원 0원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원금 균등상환의 원리금 부담액 예시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합 계 1천만원 126만원 1,126만원 -
1년 200만원 46만원 246만원 800만원
2년 200만원 35만원 235만원 600만원
3년 200만원 25만원 225만원 400만원
4년 200만원 15만원 215만원 200만원
5년 200만원 6만원 226만원 0원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만기 일시상환의 원리금 부담액 예시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합 계 1천만원 250만원 1,250만원 -
1년 0원 50만원 50만원 1천만원
2년 0원 50만원 50만원 1천만원
3년 0원 50만원 50만원 1천만원
4년 0원 50만원 50만원 1천만원
5년 1천만원 50만원 1,050만원 0원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질권 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질권 주식매입자금대출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
  • 증권계좌에 근질권 설정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설정 담보권 대출상품 예시 담보권의 실행
근질권 주식매입자금대출
  • 저축은행은 대상 계좌 주식을 매도 후 출금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       )%로 합니다.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제2항에 따른 연체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① 또는 ②에 따릅니다.
  5.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 또는 납입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약정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대출 청약철회ㆍ중도상환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정의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행사기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14일 초과)한 기간 내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장점 ㆍ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ㆍ대출 기록 삭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단점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ㆍ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ㆍ대출 기록 미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결과,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을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또는 한도금액 기준)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1)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2)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3-1)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3-2)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4)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5)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증권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시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탁론 계좌운용규칙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대신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644-56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ank.daishin.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개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질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양도담보
  •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잔액 또는 납입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Service-Ratio)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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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산출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3.91%, 가산금리 :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최종 대출금리는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최소12개월 ~ 최대60개월 까지 연단위 선택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만기일시상환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연체이자율 약정이율 + 3% (최고 20% 이내)
취급수수료 없음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
2년 이내 최대 2%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일수)
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부과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구비서류 재직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소득서류(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대출가이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출 고객센터(1644-8311)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80호(2021.09.30~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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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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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